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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Nov 01. 2017

한눈에 알아보는 11월의 세무 달력

11월 세무일정



11월 한 달간 신고를 마쳐야 하는 세무업무는 총 13가지,
일정은 11월 10일·27일·30일까지인 항목들이 있는데요.






■ 11월 10일까지


· 원천세 신고 납부
· 인지세 납부(후납)_10월 작성분
·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ICL 원천공제 신고 및 납부









■ 11월 27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및 납부









■ 11월 30일


· 3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_17년 4~9월분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및 납부
· 양도소득세(17년 9월), 상속세(17년 8월), 증여세(17년 5월) 신고 및 납부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추계액 신고 및 납부_17년 1~6월분
· 12월 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_17년 7~9월분
· 3월 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2차 중간예납_17년 7~9월분
· 6월 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1차 중간예납_17년 7~9월분
· ICL 원천공제 선납부 2회차 분납기한(1년분 중 50% 분할상환액)



※ 월별 세무 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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