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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롭게 달라진 연말정산
"증세효과"

올해부터 증세효과를 안겨줄, 조심해야 할 3가지

by 비즈폼


저번 브런치를 통해서 2017년 새롭게 달라진, 혜택이 증가되어 절세할 수 있는 혜택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세액공제가 줄어 증세한, 모르고 지나치면 나만 손해인 항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 새롭게 달라진 연말정산 절세 혜택_브런치 보러 가기







1. 고소득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작년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액은 연 400만 원까지 였지만, 2017년부터는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또는 종합소득액이 1억을 초과) 하는 소득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대상액을 연 300만 원까지만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액이 2억 인 근로자가 올해 연금저축납입액이 500만 원 일 경우 기존 400만 원이었던 한도가 300만 원으로 하향되어 1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때 증가되는 세액은 약 42만 원 정도(한계세율을 38%로 가정한 경우)가 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계좌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연금저축계좌와 합해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대상액으로 인정하니 헷갈리지 마세요!




2.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축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과 더불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현금영수증 지출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존에는 이 중에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을 제외하여 공제 한도를 300만 원으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25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한도가 50만 원 하향된 250만 원일 경우. 예를 들어, 한 근로자의 연간 총 급여가 1억 원이고 공제율 30%에 해당하는 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세금은 약 132,000원이 증가하게 됩니다.(한계세율 24%로 가정) 추가적으로, 올해 8월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수활성화를 목적으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계획이 있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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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

2017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승하였습니다. 기존에 38%였던 최고세율이 40%로 인상되었는데요. 하지만, 40% 구간은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만 해당한다는 사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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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롭게 증세효과를 가져다주는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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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득자(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축소: 400만 원→ 300만 원
2. 고소득자(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축소: 300만 원→ 250만 원
3.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자 3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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