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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Oct 30. 2017

2017년, 새롭게 달라진 연말정산
"증세효과"

올해부터 증세효과를 안겨줄, 조심해야 할 3가지


저번 브런치를 통해서 2017년 새롭게 달라진, 혜택이 증가되어 절세할 수 있는 혜택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세액공제가 줄어 증세한, 모르고 지나치면 나만 손해인 항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 새롭게 달라진 연말정산 절세 혜택_브런치 보러 가기







1. 고소득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작년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액은 연 400만 원까지 였지만, 2017년부터는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또는 종합소득액이 1억을 초과) 하는 소득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대상액을 연 300만 원까지만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액이 2억 인 근로자가 올해 연금저축납입액이 500만 원 일 경우 기존 400만 원이었던 한도가 300만 원으로 하향되어 1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때 증가되는 세액은 약 42만 원 정도(한계세율을 38%로 가정한 경우)가 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계좌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연금저축계좌와 합해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대상액으로 인정하니 헷갈리지 마세요!




2.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축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과 더불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현금영수증 지출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존에는 이 중에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을 제외하여 공제 한도를 300만 원으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25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한도가 50만 원 하향된 250만 원일 경우. 예를 들어, 한 근로자의 연간 총 급여가 1억 원이고 공제율 30%에 해당하는 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세금은 약 132,000원이 증가하게 됩니다.(한계세율 24%로 가정) 추가적으로, 올해 8월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수활성화를 목적으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계획이 있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3.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

2017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승하였습니다. 기존에 38%였던 최고세율이 40%로 인상되었는데요. 하지만, 40% 구간은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만 해당한다는 사실 참고하세요.





[2017년 새롭게 증세효과를 가져다주는 항목들]

1. 고소득자(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축소: 400만 원→ 300만 원
2. 고소득자(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축소: 300만 원→ 250만 원
3.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자 3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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