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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Oct 23. 2017

2017년, 새롭게 달라진 연말정산 절세 혜택

올해 확대된 세액공제 혜택 4가지



이제 2017년도 어느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한 해의 끝에는 어김없이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년 해도 해도 어려운 연말정산. 누구는 13월의 월급이라며 돈을 돌려받는다는데, 누구는 오히려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가올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세액공제를 받으시라고 작년과 비교해 공제가 확대되는 4가지 항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출생ㆍ입양

2017년 올해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 원으로 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작년까지는 자녀 수에 구분 없이 모든 출생ㆍ입양아에 대해서 30만 원으로 동일하게 세액공제했었지만, 올해부터는 둘째는 2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인 경우 40만 원 세액공제금액이 상승되었습니다.




2. 난임시술비

작년까지는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타 의료비 항목과 동일하게 15%였으나,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를 목적으로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20%로 확대됩니다. 
 
2017년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난임시술비를 지출하셨다면, 해당 의료비가 세액공제율이 20%가 적용되는 난임시술비임을 연말정산 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3. 교육비

교육비에는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먼저 학자금 대출 상환입니다. 올해부터,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올해가 아닌 작년까지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년까지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체험학습비가 올해부터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체험학습비 공제는 학생 1인당 연 30만 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월세

올해부터 고시원비도 월세에 해당되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배우자의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면 본인 명의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항목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올해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17년 새롭게 절세 혜택을 가져다주는 항목들]

1.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확대: 1인 30만 원→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
2.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15%→ 20%
3.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본인 학자금 상환액 공제, 체험학습비(1인당 30만 원 한도) 공제
4.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고시원비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계약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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