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4대 보험 상실신고 처리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대 보험을 받던 근로자가 더 이상 4대 보험을 받지 않으니, 이에 대한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은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 혜택을 제공받는데, 직장인들은 직장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받습니다.(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를 한다고 건강보험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해당 직장을 통해 의료혜택을 제공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지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시 급여대장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며, 만약 2개월 이상 지연 상실 신고를 하게 되면 퇴직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 외에도 자격상실 신고에 해당하는 사유
1. 사망_ 사망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중 1부
2. 국적상실
3.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_ 의료급여증 사본 1부
4.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 시_ 국가유공자 등 사본 1부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일부를 납입하여 만 65세 이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돌려받기 위해 납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자격상실을 신고할 때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사 이외의 국민연금 상실 신고 사유
1. 사망
2. 국적상실, 국외로의 이민
3. 60세 도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과 직장 내에서 근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인 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해 있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종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작성하여 보험 관계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는 근로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도 되지만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는 동시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이때 보수총액 신고서도 함께 신고하도록 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퇴직 시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걸쳐야 하는데요.
건강보험료의 정산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그해의 보수총액을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보수월액을 바탕으로 기납부한 보험료와 당해에 퇴직 시 까지 납부해야 할 보험료 간의 정산을 한 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상실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정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금액을 고지해 오는데,
정산 결과가 급여일보다 늦을 경우 미리 계산하여
건강보험료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일부 포함) + 국외 근로소득 + 직급보조비 등) X 보험료율에 따라 매월 공제한 금액
▶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
2. 당해 연도 중 고지금액에 따라서 납부한 매월 보험료
▶ 작년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
3. 1번과 2번 방법을 서로 비교해 작년보다 덜 낸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만 추가로 납부하고 작년 기준보다 더 낸 경우 환급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료의 정산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고용보험료를 확정해서 원천징수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음 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서 사업장 전체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인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료로 낸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지 못하나,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 혹은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기초자료가 되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자세히 알아보기
직장가입자 중 1일 이후 퇴사한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납부 시기는 언제일까?
1. 건강보험: 퇴사하는 직장에서 납부하고, 새로운 직장에서는 그 다음 달부터 납부
2. 국민연금: 퇴사하는 직장에서 납부하고, 새로운 직장에서는 그 다음 달부터 납부
3. 고용보험: 지급액에 따라 해당 달부터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