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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Apr 03. 2017

구직급여의 신청과 연장, 급여액수 모의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 - 구직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실업을 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실업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질 경우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 재취업을 하는 데에 근로자가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목적이 실업에 대한 위로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업 이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고용보험에서는 재취업을 위해 실업급여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를 혼동하시는데 실업급여의 종류 안에 구직급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대상 기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 :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뜻하며, 주 5일 근무의 경우 1주일 중 근로한 5일과 유급주휴일에 해당하는 1일을 합한 6일이 1주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된다.


여기서 비자발적 이직 사유란 것은 자신이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닌 계약 종료나 정리해고 등을 뜻합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의 사유가 직장 내 차별이나 괴롭힘, 해당 사업체의 도산과 같은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수와 지급액수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을 한 바로 다음날부터 12개월간이며, 급여일수는 본인의 실업 당시의 연령과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분해 90일부터 240일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수급기간이 지나버리면 급여 가능한 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정 급여일수가 180일인 근로자는 6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실업한 뒤 8개월 차에 신청할 경우에는 60일, 2개월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급액은 2017년 4월부터 1일 50,000원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기     [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




수급기간을 연장하려면?


수급기간 중에 취업이 불가하다고 생각되는 부상, 질병, 임신, 출산의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으며 상병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수가 끝났어도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취업이 곤란하거나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 중 해당하는 연장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신청 방법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워크넷 사이트(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을 한 뒤에 거주지 관할 공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확인 (www.work.go.kr/jobcenter/index.do)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수강은 [고용보험 홈] - [ 개인 서비스 ] - [ 실업급여 ] -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에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이 끝나게 되면 수급자격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에 통과를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으며 불합격 시 90일 안에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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