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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Apr 04. 2017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조건과 신청방법, 청구서 양식

고용보험 실업급여-취업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당하는 경우에 안정적인 생활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지급금입니다.

본 게시물에 앞서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대한 게시물을 올렸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형태의 실업급여는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에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이라고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실직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해주는 수당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대상자인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부가적인 수당인데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각 조건에 맞는 이들은 추가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대상자가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조건


구직급여 수급대상자일 것.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반 이상의 기간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할 것.

실업하기 이전에는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고용되어있었을 것.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50 일인 근로자가 수급받기 시작한 뒤 75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재취업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고용될 것이라는 조건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업체의 수는 상관이 없지만, 단 하루라도 연속되지 않게 된다면 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퇴사한 회사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되고 나서 그곳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퇴사 전부터 고용이 약속되어있던 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구직급여수급자격증
· 재취업한 직장의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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