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비즈폼 Apr 05. 2017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실업급여-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앞의 게시물을 통해서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취업촉진수당이 무엇인지 계속 설명해 왔기 때문에 본 게시물에서는 간단하게만 다시 살펴보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서 실업을 하게 된 근로자에게 재취업과 생활 유지를 위해서 지급하는 지급금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이고 실업급여 안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는데 취업촉진수당은 근로자의 재취업을 장려하는 추가적인 지급금입니다.

저번 게시물에서는 취업촉진수당의 네 가지 중 하나인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글을 썼었고 이번 게시물은 그 두 번째인 직업능력개발수당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직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대상자들 가운데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여기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는 것은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직업적인 기술과 역량을 높이는 것에 의미를 두는데, 직업안정기관의 기관장이 지시한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에만 수당이 주어집니다.

수당 지급의 명목은 개발 훈련을 받는 동안 식비와 교통비를 충당하는 것이고 1일에 5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수당의 신청은 본인 거주지 혹은 본인의 훈련 기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증명서를 수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간에 직업훈련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직원이 대리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마다 훈련 기관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의 HRD-Net ( www.hrd.go.kr ) 로 접속하셔서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조건과 신청방법, 청구서 양식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