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광역구직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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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할 때, 본인의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편도 거리가 50km 이상인 경우에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급조건
광역구직활동비의 지급조건으로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자일 것.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본인 거주지와 사업장의 편도 거리가 50 km 이상일 것. (수로의 경우 2배로 계산)
방문 사업장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의 금액이 지급되지 않거나 활동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즉,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이가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50km 이상 떨어진 사업장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가 지급되며, 해당 사업체로부터 일정의 면접비 혹은 교통비를 지급받는다면 그 지급금이 광역구직활동비 보다 많을 경우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은 교통운임과 숙박비에 해당하는 실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숙박비의 경우에는 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비의 지급은 구직급여 수급일에 해당 계좌로 함께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광역구직활동비의 신청은 구직자가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다시 7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서 양식은 고용보험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페이지 가장 하단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