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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Apr 07. 2017

이주비는 어떻게 청구할까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이주비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앞에 업로드된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편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편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편
취업촉진수당 광역구직활동비 편




이주비


이주비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하기 위해 본인의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면 지급해주는 취업촉진수당의 한 종류입니다.




지급조건


이주비의 지급조건으로는


취업 시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일 것.

취업을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것.

직업안정기관장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

취업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이주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받지 않거나, 그 금액이 이주비보다 적을 것.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 만료 이전에 거주지를 이전할 것.


위 사항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없다면 이주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구직급여 수급대상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이주비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 [ 개인서비스 ] - [ 실업급여 ] - [이주비 청구]


다운로드는 위의 경로로 들어간 뒤, 가장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양식을 작성한 뒤, 사업주(직업안정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에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서 본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주비 금액


이주비의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에서 국내 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상한선 7.5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를 더한 금액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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