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는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권고사직, 정리해고, 회사의 도산 등)로 실업을 하게 된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급금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가 바로 '구직급여'인데, 구직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에 가입기간에 따라서 지급금액이나 소정지급일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와 지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 페이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실업급여 페이지에서 왼쪽에 자리한 메뉴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선택하세요.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도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 페이지로 들어가면 본인의 연령과 근무기간을 입력하는데, 이는 구직급여의 소정지급기간은본인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상이하기 대문입니다.
먼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를 입력한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합니다.
아래의 사진과 같은 형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본인의 만 연령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년 *개월 *일의 형태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칸에는 퇴사하기 직전의 3개월동안 본인이 받았던 월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급여액은 세금을 제하기 전 금액으로 입력하며,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한 뒤 결과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단에 1일 수급액 수준과 예상되는 소정급여일수 그리고 총 예상수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나옵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의 상한선은 2017년 4월부터 50,00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구직급여의 계산은 본인의 원래 1일 평균임금의 50%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근무시로 자동 계산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