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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Aug 03. 2017

실업급여도 '이것'이 있어야 받는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 작성방법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때, 근로자가 이직하였다는 사실과 이직한 사유 그리고 평균임금산정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고용된 근로자가 보험혜택을 받는 것)을 상실하실하게 되면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지급을 원하지 않아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면 이를 반드시 내주어야 하며 이직확인서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보험법 제118조 1항 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현황에 대해서 거짓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1. 사업장관리번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번호를 기입합니다
2.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 측에서 관련 업무를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할 경우 기입합니다.
3. 명칭: 사업장 이름을 기입합니다.
4. 전화번호: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5. 소재지: 사업장이 위치한 주소를 기입합니다.
6. 하수급인관리번호: 해당 사업체가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일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7. 성명: 피보험자(근로자)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8. 주민등록번호: 피보험자(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9. 주소: 피보험자(근로자)의 주소지를 기입합니다.
10. 피보험자격취득일: 피보험자(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입사일)을 기입합니다.
11. 이직일: 피보험자(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12. 이직사유: 이직한 사유를 기입하며 구분코드는 양식의 뒷면을 참고합니다.
13.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월별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입하는데, 이직일을 포함하여 180일이 되는 기간만 기입합니다.
14. 보수지급 기초일수: 월별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수로 기입합니다.
15. 통산피보험단위기간: 보수지급 기초일수의 총 합이며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16. 기준기간연장: 12번 항목에서 기입한 기준코드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해서 휴직하여 연속으로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작성합니다.
17. 임금계산기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 대상기간별로 기입합니다.
18. 총 일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의 일수를 각각 기입합니다.
19. 임금내역: 기본급, 그 밖의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수당을 기입합니다.
20. 통상임금: 근로자가 지급받던 통상임금을 기입합니다.
21. 기준보수: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기간동안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에만 이직한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보수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임금을 기입합니다.
22. 1일 소정근로시간: 이직하기 전 하루에 평균적으로 일했던 근로시간을 기입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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