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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Nov 10. 2017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알아두어야 할 '평균임금'

평균임금의 산정과 평균임금 관련 Q&A



직장인 갹갹씨는 약 3년간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퇴직금을 받으려 한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그저 1년 일하면 1달치 월급을
더 주는 정도라고만 생각해왔던 갹갹씨는,
퇴직금을 받을 시기가 오자 본인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해졌다.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에서는 퇴직금이나 어떠한 수당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각종 수당 등의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여기저기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수당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받아야 하는 급여·수당이라면 적어도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도는 알아 두면 나쁠 것이 없겠죠?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뜻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꾸준하게 소정근로시간이나 총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속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액을 뜻하는 통상임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어떤한 수당을 정산함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평균을 기준으로 잡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월 받는 급여가 일정하면 상관없겠지만 각종 수당이나 지급금 등에 따라서 월수입 간의 편차가 클 경우, 산정기준을 수입이 적은 달을 기준으로 잡게 되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수입이 큰 달을 기준으로 하면 사용자가 불이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급여·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퇴직급여: 계속 근로를 종료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연차수당: 유급인 연차에 대한 수당
·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시에 지급되는 수당
· 재해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재해 및 산재를 당했을 시 지급받는 보험급여
· 감급제재의 제한: 징계 등으로 급여가 깎이는 경우
· 구직급여: 해고 등으로 인해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급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 등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들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래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역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수습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재해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요양 기간
· 노조 등의 투쟁 기간
· 사용자의 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했을 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책정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산정 기간 동안 통화나 현물로 지급된 것 중 부조금이나 휴업보상금, 실비변상적 비용, 근무 상 필요한 현물, 일시적인 사유로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평균임금 Q&A


Q1. 저는 월 급여는 200만 원으로 2015년 11월 11일에 입사하여 2017년 11월 11일까지 2년간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 평균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먼저,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11월 11일입니다. 이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은 8/12~8/31, 9/1~9/30, 10/1~10/31, 11/1~11/11 이렇게 됩니다.

이를 일수로 계산하면 (20+30+31+11)=92일이 나옵니다. 이때, 8월과 11월의 경우 각각 20일과 11일로 근무일수가 잘려있는데 이때도 월 급여/해당 월의 총 일수*근로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 계산 예시
1. 8/12~8/31 총 20일: 2,000,000원/31일*20일=1,354,838원
2. 9/1~9/30 총 30일: 2,000,000원
3. 10/1~10/31 총 31일: 2,000,000원
4. 11/1~11/11 총 11일: 2,000,000원/30일*11일=733,333원
5. 4구간의 금액을 합한 총액(총임금)을 92일(총 일수)로 나눈 값=66,175원(1일 평균임금)
6. 퇴직금의 계산: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약 3,975,985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통한 평균임금과 퇴직금 계산



관련 서식_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양식 확인하기




Q2. 저는 육아휴직을 받아 휴직하다 복직하고 한 달 만에 바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평균임금이 산정되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이나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다 바로 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전의 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뒤, 3개월 미만 근로하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뒤부터 퇴직일까지 근로한 기간과 임금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냅니다.

※ 계산 예시
1. 근로자가 11월 1일에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뒤, 22일 뒤인 11월 22일에 퇴사한 경우(이때 지급받은 임금은 1,300,000원)
2. 평균임금의 계산: 복직 후 근로하여 지급받은 임금 1,300,000을 퇴직까지의 근로기간인 2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59,090원으로 계산.




Q3. 제 실수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쳐 감봉 징계를 받았고 2개월간 감봉된 급여를 받다 퇴직하였습니다. 저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감봉된 급여로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감봉 당해 급여가 줄어들었고 감봉 기간이 퇴직 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들어갈 경우, 예외 없이 감봉 기간과 감봉된 급여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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