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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Dec 14. 2017

직장건강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혜택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자

다들 연말이라고 송년회에 각종 회식과 모임으로 좋은 자리든, 싫은 자리든 참석해서 술푸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밤늦게까지 술 마시다 보면 이러다 몸에 문제라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직장인들은 ‘직장인 건강검진’을 통해 몸에 별다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이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다양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장인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만 20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일반건강검진’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이 대상자이며, 그 조건으로는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지역세대주, 만 4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로 우리 직장인 분들은 직장건강보험가입자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1년 이지나야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1년이 안된 경우에는 사업체를 통해 따로 신청해야 하며, 사무직의 경우에는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만 40세와 만 66세는 ‘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로 일반검진에 몇 가지가 추가된 검사를 받으며 그 해의 일반검진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2016년부터 자궁경부암 검사가 만 30세에서 만 20세로 변경됨에 따라 같이 검사받으시면 됩니다. 자궁경부암은 5대 암검진에 포함되는데 생애전환기검진과 암검진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왜 필요할까?

일단, 건강검진은 사업체와 그 내부 구성원들 모두에게 꼭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 하나가 바로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에겐 건강을 잃어버림으로써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생기고, 이는 곧 사업체에도 손실로 연결되며, 같이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전염병은 많은 이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체에서는 구성원들의 건강검진에 더욱 유의하며 관리를 해야 합니다.


혹시나,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려면 따로 제외 신청서를 내야 하며 그에 합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소하는 게 아니라 다음 해로 미뤄지는 것뿐이니 제때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무단으로 기한을 넘겨버리면 사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루지 마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위한 일이니 적극적으로 알고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과태료: 1인당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강검진' 어떻게 받을까?


먼저 대상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대상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는데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체에서는 해마다 대상자 명단을 정리하여 이를 공고해 직원들이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진 대상자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사이버민원센터] - [검진대상자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진은 지정되어있는 검진기관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리스트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거주지나 사업체와 가까운 곳을 찾으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가실 때 날짜와 시간은 미리 예약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1년간 미뤄왔던 사람들이 부랴부랴 검진을 받는 시기인 만큼 미리미리 검진을 받으시거나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의 내용


건강검진은 1차 건강진단과 2차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1차 검진은 대상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2차 검진은 기한 내에 1차 검진을 완료한 수검자에 한해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2차 검진의 경우 필수사항이 아니며 1차 검진 결과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2차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진 전 참고할 사항으로는 검진 전 8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합니다. 검사는 문진과 더불어 신장과 체중 측정, 시력과 청력 검사, 혈압검사, 피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진 등이 이루어집니다.

검진내용

- 진찰, 상담,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AST(SGOT), ALT(SGPT), 감마GTP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 흉부방사선 촬영
- 구강검진
- KDSQ-P 선별검사 (치매선별검사로 만 70, 74세만 해당) 

2차 검진에서는 건강검진 진찰과 상담과 더불어 1차 검진 결과에서 이상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측정하게 됩니다. 검진 결과는 1, 2차 모두 검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우리는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칫 잘못해 크게 키울 수 있는 병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은 직장에서의 업무가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도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신경 써 검진대상인지 아닌지, 기한은 얼마나 남았는지 미리미리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은 우리의 권리인 만큼 꼭 찾아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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