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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Feb 02. 2018

해고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해고예고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사실과 해고일을 통보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예고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해고사실을 예고해야 하며,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해고예고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 통보하거나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_2018.5.29 이후 개정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해고예고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이유는 고용관계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하는 경우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해고를 통지할 때에는 정당한 해고사유와 정확한 해고일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부당해고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해고예고도 모든 근로자와 상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가 있는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안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정한 근로자

근로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월급근로자

계절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중인 근로자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자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사업에 큰 지장을 주었거나 재산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예고는 고용해지의 기본 중의 기본!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렇듯, 해고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해지를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직접 전달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를 할 때, 반드시 표시되어야 할 사항

해고되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부서, 직급 등)
해고예고일
해고일
구체적인 해고사유



해고통보문 서식 바로보기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해고사실을 예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사실이 근로자에게 전달된 그 다음날부터 최소 30일이며 도중에 지정된 휴일, 업무를 하지 않은 휴무일이 포함되더라도 그 기간만큼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까지 남은 기간이 30일이든 3일이든 똑같이 근로자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채 해고당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지급받지 못한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관할 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에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 신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제 신청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사건을 조사하여 해고의 무효 혹은 수당 지급 등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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