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에 대한 모든 것
구인구직 포털사이트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336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기업 10곳 중 8곳(82.1%)이 근로자에 대해서 수습기간을 가지며, 이 중에서 신입의 98.2%가, 경력의 59.8%가 수습기간을 가진다고 답했는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에는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이 존재합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에 적응하고 익힐 수 있도록 일종의 훈련, 연습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아직도 수습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거나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수습에 대해 가장 많이 질문들을 통해서 오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개정된 수습 최저임금법
이전 법령에서는 수습근로자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하지만, 개정된 법령에서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제5조 제2항)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 2018년 3월 20일부터 일부 직종 근로자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수습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되나요?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일종의 근로계약 중 가계약 기간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습근로도 근로계약이 확정된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의 목적은 무엇인지, 수습의 기간은 얼마로 할 것인지, 수습기간 동안급여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들을 고용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세요!
수습기간에는 4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수습기간에도 4대 보험은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의 경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예외 없이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엄연히 위법입니다.
▶ 수습도 예외 없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이라고 급여를 줄여서 지급하던데 합법인가요?
수습기간 동안에는 본래 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며, 1년 이상의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까지만 90%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 4개월 이상 넘어가게 되면 1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년 이상의 근로인 경우 3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각종 수당지급이 제한되나요?
수습기간에도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통상임금의 50%가 추가된 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수습기간에도 똑같이 야간,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 50% 추가수당이 지급되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끝났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해고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해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려면 1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 수습근로자의 경우 이 해고예고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용주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끝났을 때 더 이상 근로계약을 지속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하며 적법한 해고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수습기간 도중에 해고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수습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필요하며,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아르바이트 역시 1년 이상의 근로일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며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3개월간 90% 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 역시 1년 이상의 근로인 경우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