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에 주어지는 혜택
다자녀 가구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정의는 없지만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분류하기도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 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 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할 시에는 출산축하금이 지급되고, 영유아를 위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주택분양, 임대주택 입주, 주택마련을 위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등에 있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우선 입소 혜택, 보육료 지원, 학비 지원, 전기료·도시가스·난방비 감면 혜택, 수목원·휴양림 이용료 감면, 철도운임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세액공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매거진에선 큰 혜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 이하, 1988.1.1.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서 성적기준 충족자(미혼에 한함)입니다.
*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 불가
-단, 해당 연도 내 사망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지원됩니다. 대상 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하고, 지원금액은 소득구간(분위) 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하며, Ⅰ유형과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만일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심사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민법 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주가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 건설량의 10%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특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16.11.15.>
③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신설 2016.11.15.>
다자녀 특별공급의 종류는 국민주택 등 10%, 민영주택 10%이고, 다자녀가구 주택의 경우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 또는 도에 50퍼센트, 나머지 시·도에 50퍼센트를 우선 공급하며, 미달 시 타 시·도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청약저축 6개월,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당첨자 선정방법은 배점 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만약 동점자일 경우 1. 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가 되면 다자녀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줘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노후 보장 장치입니다.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됩니다. 따라서 셋째 아이의 경우 18개월, 넷째 아이는 48개월, 다섯째 이상은 50개월의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줍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입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의 국민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의 의미를 살리고자 '출산 크레딧'을 '양육 크레딧'으로 명칭을 바꾸고,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야겠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액면제 자동차
1.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 140만 원까지 경감됩니다.
이 혜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한해 적용됩니다. 가까운 시, 군, 구 자동차 취득세 담당부서에 취득세 신고서, 감면신고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전기세 할인
5인 이상 가구나 3자녀 이상 가구인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이 아닌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정이 많은 요즘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 요금의 30%(16,000원 한도)를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전기요금 할인신청서, (외국인, 재외동포) 외국인 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이 필요합니다.
수도세 할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자체의 공공기관입니다. 지자체내 상수도 설비를 건설 총괄하며 지자체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부서입니다. 지역마다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곳이 있으니, 해당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감면신청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
전기세, 수도세와 더불어 도시가스 요금도 할인되는데요, 지역 도시가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단, 만 18세 미만의 자 또는 손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동절기(12월-3월) 6,000원 할인 / 기타 월(4월~11월) 1,650원 / 취사용 420원
※ 2016년 3월 31일부터 전국 시행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