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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May 14. 2018

경력증명서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해요!

경력증명서 양식과 발급방법

경력증명서는 자신의 경력재직했었던 직장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사실임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근로자가 퇴직 후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재직했었던 직장에 요청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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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의 차이점


말만 그대로 풀어본다면 재직증명서는 재직 중인 사실에 대하여 증명을 받는 문서이고 경력증명서는 퇴직 후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 증명해주는 문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재직증명서는 주로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명 및 자격 발급 등을 목적으로 쓰이고 경력증명서는 경력직으로의 이직재취업 시 자기 경력을 증명하고자 주로 사용됩니다.

- 재직증명서 : 재직 중인 직장에서 재직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서
- 경력증명서 : 퇴직 후 본인의 다녔던 직장에서 근로자의 경력에 대해 증명해주는 문서






경력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경력증명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직장에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의 발급은 30일 이상 연속으로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3년까지 발급 요청에 대해서 즉시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이는 근로계약 등에 대한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이기 때문입니다.
▶ 사업주가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2.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인터넷으로 경력증명서 발급 받기!


3년이 지난 경력에 대해 증명받고 싶은데 or 죽어도 이전 직장에 발들여 놓기 싫을 때
이런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없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게 되면 우선 4대 보험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이 국민연금 가입내역 증명을 통해서도 본인의 경력 증명이 가능합니다더욱이 국민연금 납입 내역을 통해 기업 경력 증명을 하게 되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경력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로 들어가 주세요!



사이트에서 '민원신청'란으로 들어가 주세요.



친절하게 뭘 또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간단하게 설치해 주세요.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가입증명서를 클릭합니다.



또 뭘 설치하라는데, 귀찮지만 또 해주세요.



여기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증명서 발급 전 몇 가지 약관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모자이크 해놨지만) 본인이 지금껏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사업장명이 표시가 됩니다. 프린터 발급을 눌러주세요.



발급 시 발급 용도를 선택할 수 있으니 이를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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