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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May 09. 2018

201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여러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각 개인의 경제력을 반영해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각 소득별로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는 구분됩니다.
 
쉽게 말해 본인에게 발생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 각각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닌, 소득들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이를 신고 납부하는 것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개인의 경제력을 반영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소, 그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작년 한 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신고를 하게 됩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2018년 5월 한 달 동안 신고하는 것인데요. 다만, 신고기간이 조금 달라지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일 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한 달 정도 더 늘어난 7월 2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외 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는 전날까지 신고를 완료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납세는 국민의 의무!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조치로 덧붙여 부과하는 세금)를 내야 하는 등 각종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 무신고 가산세의 산출 방법 [산출 세액  (원천징수 세액 x 20%)]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되니 잊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사업연금배당이자기타소득이 여러 개 있는 경우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2인(2개 사업장)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프리랜서는 사업장으로부터 3.3%의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지만사업소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한 해의 소득을 신고하게 되는데 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사적연금소득금융소득이 해당 기준보다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납세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했으며,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근로소득만 발생하였고, 연말정산을 마치게 되는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가 끝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을 경우 

비과세 소득 혹은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는 과세되는 항목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닌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기준소득 이하의 경우에는 본인이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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