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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May 09. 2018

5월 29일부터 시행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내용은?

2018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오는 2018년 5월 29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는데요



남녀평등고용법의 정확한 명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헌법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을 보장하고더 나아가 근로자가 일과 가정 모두를 가질 수 있는 삶은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2007년 법제명을 변경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2017년 11월 10일 통과되어 11월 28일 개정된 것으로 직장 내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행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월 한 여성 검사가 전 법무부 국장의 성추행을 폭로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는 문단계, 문화예술계정치계까지 번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는데요빈번하게 일어났던 성희롱성폭행이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벌어진 것은 물론이고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는 것그리고 오히려 피해자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고 쉬쉬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현 대한민국 여성 인권의 현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OCED 회원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직장 내 여성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이자 남녀 임금격차 또한 가장 컸는데요남녀평등고용법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이전에는 보다 그 시행이 불확실했었는데요이번 개정을 통해서 사업주의 책임하에 의무사항으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더불어 아래 사항들에 대해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 내야 합니다.



매년 의무적인 실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앞으로는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항상 적재적소에 게시하고 해당 내용을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인증된 교육기관

성희롱 예방교육은 교육기관을 통해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 누구든지 이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그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이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또한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의 의사와 반하는 조치는 취해서는 안됩니다.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게 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가해 근로자에게는 징계 등을 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고객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이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시 사업주는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근무 장소 변경 또는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난임 치료 휴가 신설


2006년부터 정부에서 불임 및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그동안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불임 및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는데요올해 5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_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항에 따라서 5월 2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목적으로 휴가를 청구하게 되면 1년에 3일까지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3일 중 1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자는 난임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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