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의 모든 것
계속해서 낮아지는 출산율에 정부는 항상 많은 고민을 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대다수인 요즘 직장인 부부가 출산을 고민하는 이유는 바로 육아 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경력의 단절입니다.
본인이 일을 하는 이상, 갓난아기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이 또한 말이 쉽지 누구에게 맡길지,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지,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설령 친가족이라도 부담 주면서까지 맡기는 게 옳은 것인지 너무나 많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은 불안한 고용시장에서 특히, 육아기간뿐만 아니라 임신 기간까지 포함해야 하는 여성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리서치 기업 엠브레인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육아와 사회생활이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실제로 겪어 느꼈다고 답했고 높은 연봉보다는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기업의 보장이 있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고자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그전 또는 그 후에 출산을 위해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출산 시 근무로 인한 건강 이상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휴가를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고, 제74조에서는 근로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출산 전후를 합해 총 90일(다둥이의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가의 사용
출산휴가는 총 90일(다둥이의 경우 120일)이며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전이나 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기억해야 할 점은 출산 후에 총 휴가일의 절반인 45일(다둥이의 경우 60일) 이상을 연속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경우에도 임신했었던 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5일~90일까지의 휴가가 주어지며 인공적으로 임신중절하는 경우에는 휴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휴가 중 임금 지급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휴가 기간 동안 생계가 불안정해지니 자연스레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고 판단되어 출산전후휴가는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이때, 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지원금 사업주가 부담하는 차액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대규모기업일수록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사업주 부담이 커지며 대규모기업이 아닌 경우 우선지원 대상 기업으로 고용보험 측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임금은 근로자가 휴가전에 지급받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지급상한액이 160만원으로 확대되어, 90일간 총 48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
· 임신 중이며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우선지원 대상 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1.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을 신청한 뒤,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출산전후 휴가확인서와 발급받으면 근로자가 직접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휴가 신청 시 급여 분은 30일 단위로 신청합니다.
4. 최초 신청 이후부터는 일부 구비서류(휴가확인서 등)는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온라인으로도 휴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휴가 부여와 급여지급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