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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Mar 16. 2018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안된다고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예외적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체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내규칙이나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근로기준법 중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도, 예외가 될 수도 있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소자본의 영세상인과 사업자들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이 미만인 경우가 흔한데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놓는 것이 좋겠죠.



근로기준법 제11조를 보시면 이렇게 상시근로자가 5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을 명시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시근로자의 기준 

상시근로자는 객관적으로 상시 사용되는 것이라 판단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계약이 확정된 경우 1년 미만이라도 지속해서 계약되는 경우나 회사내규에 따라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명령을 받거나 퇴직·상여금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인턴 등의 임시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사업장에서 주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대표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일컫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견근로자나 도급 등은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의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법령으로만 근무 환경을 판단하기에는 실제 근무환경이 다소 상이하다는 점들을 들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몇 가지 예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 개정 시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근로자 수로 구분하여 순차 적용하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도 가장 마지막에 적용받는 것이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1. 연장근로 등의 시간제한과 수당이 없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주중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과 연장근로의 경우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서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하는 것이 위법이지만 이들에게는 예외사항입니다. 더불어 그리고 야간,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은 원래 근로를 하는 날임에도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뜻으로 무근로 무임금에 따라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근로자의 임의의 의지나 특정 사유가 아닌 사용자에게 휴업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업을 하였어도 임금을 지급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1년의 소정근로일수 중에서 80%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되어 유급으로 제공되는 휴가이지만 아쉽게도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이런 연차휴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4. 근로자 해고 시 서면 통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일과 함께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즉, 문서 형태로 해고 대상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확실히 인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에 근로자가 부당한 사유로 혹은 부당한 절차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통해서 구제조치가 가능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 사항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사항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지키거나 퇴직금의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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