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의 세금이야기
지방세란?
지방자치제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의 구역 안에서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행정권한을 부여하여 자체적으로 지방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주민들에게 걷는 세금을 뜻합니다.
각 지자체들은 이렇게 스스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 지방세법에서 정해주는 범위 안에서 세금의 목적과 과세 객체, 과세표준과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각 지자체장들은 조례를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한 지방세는 곧 지자체의 주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데 도로를 정비하고 공원을 조성하거나 문화, 체육시설을 만들고 관리하는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을 이 지방세로 충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이 지역 행정을 처리하는 등 지자체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 모든 형태를 지방세라고 합니다.
지방세의 종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분에 따라서 먼저 분류됩니다.
서울은 특별시세, 각 광역시들은 광역시세, 도·구·시·군의 분류에 따라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유형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지는데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의 겨우에는 보통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취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레저세가 있으며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도세의 경우 보통세에는 지방소비세, 동록면허세, 취득세, 레저세가 있고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그 외에 구세에는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있고 시·군세에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지방세와 같은 지자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들과 비교했을 때 우선하여 징수하며, 더 큰 범위의 지자체의 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도세는 시·군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내용들 이외에는 기본적인 국세법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