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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ul 17. 2018

휴가가려면, 휴가신청서, 계획서 챙겨야죠!

휴가신청서, 휴가계획서 양식


휴가만 생각하면 항상 설렘이 가득합니다휴가라는 단어는 꼭 직장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전적인 의미로는 단체나 직장학교 등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휴식을 취하는 것을 뜻하지만자영업자나 주부학생 등이 특정 기간을 두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휴가를 간다라는 개념으로 확대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직장인이나 조직에 속해 있는 구성원은 일정 기간의 휴가만 받지만 일반 사람들은 본인의 재량이나 주위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주어지는 휴가의 기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휴가는 크게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법정휴가와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등 기업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규에 의해 정해져 있는 약정휴가로 나뉩니다

 

두 가지 휴가 모두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휴가로 인해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약정휴가의 경우회사의 내규에 따라 무급휴가로 전환되기도 합니다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 관련 사내 내규나 알아야 할 사항을 확인한 뒤 관계자와 일정을 상의하고 결정합니다. 


· 무급휴가 급여가 없는 상태의 휴가 

· 유급휴가 휴가 기간동안 급여가 지급되는 휴가

 


 

휴가신청서 양식 바로보기

휴가계획서 양식 바로보기




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자는 휴가계획서휴가신청서 등의 문서를 통해 회사에 휴가 일정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를, 청구한 시기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마땅히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청구한 시기의 휴가사용이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휴가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급자라고해도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에 대한 임의의 기간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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