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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un 29. 2018

노동조합 왜 필요한 것일까?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노조’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빨간 띠를 머리에 두르고 소리를 지르고 있거나 삭발을 감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각나지는 않으신가요? 실제로, 과격한 노조의 모습을 보신 분들이라면, 노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부정적인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모든 노조가 그런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노조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노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조는 '노동조합'을 줄인 말인데요. 노동조합은 노동자(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서로 단결해 근로 유지, 개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노동조합이 없거나 금지한 나라도 많다. 그런 곳에서 가혹한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늘 산재를 입고 보호받지 못한다. 노동조합 운동이 없기 때문이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  - 버락 오바마


이처럼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장 내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3권


노동조합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노동3권’입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헌법(대한민국 헌법 제33조)으로 보장받고 있는 이 노동3권 때문인데요. 노동3권은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기본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뜻합니다.



단결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을 위해 단결체에 가입하고 그 단결체를 보호할 수 있다.


단체교섭권

근로자의 단체는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


단체행동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을 위해 사용자에 대항해 단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은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 · 가입하여 기업에게만 유리하거나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근로조건과 기업 행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기본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용자 VS 노동조합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는데,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이 제한되고,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따로 지정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11조에 해당하는 규약을 첨부해 설립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제10조_설립의 신고]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 제11조_규약 ]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규모의 노동조합 – 고용노동부장관
● 2개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치는 규모의 노동조합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그외 –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또한, 위 사항의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특징


● 노동조합은 규약에 따라 조합 자체를 법인화 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생성되지 않은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조합원은 인종 종교 성별 연령 고용형태 정당 등으로 인해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 단체교섭 · 쟁의행위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 파괴 행위를 정당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

- 노동조합을 법인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장단점

장점

·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 사측의 불합리한 근로 처사에 보다 효과적으로 집단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
· 조합원들 간의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 긴밀한 노사협조가 이루어지면 기업 입장에서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단점

·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갈등 또는, 조합원들끼리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전문적이지 못한 노동조합의 경우 사측과의 교섭 등에서 원만한 행동을 못할 수 있다.
· 과도한 근로자 이익을 요구하는 노조로 인해 사측과의 불화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역할


-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3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쉽게 말해 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사업주는 정리해고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동시에 정리해고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근로자 과반수로 이뤄진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노조에 해고 50일 전까지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은 업무사항, 임금 사항, 퇴직 휴가 복지 등 회사의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수정을 통해 업무시간이 많아지거나 임금 계산 방법 변경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취업규칙의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경우 과반의 동의를 얻어 이를 문서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대해 알아보기

 
 

기업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듯, 노조 또한 기업체 내에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또 다른 집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조가 무조건 근로자 이익을 이끌어 내는 것이 역할이 아니라, 노조의 가장 바람직한 역할은 원만한 사측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업의 이윤창출을 도모하고, 그 속에서 근로자들의 우수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까지 노-사간의 지속된 대화 실패로 실망을 하거나 과격한 행위까지 이어진 사례도 많았으나, 이제는 노-사 모두 시대에 맞는 경영과 근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사업주와 더불어 노동조합의 올바른 노력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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