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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un 14. 2017

취업규칙의 신고

취업규칙 기재사항 및 신고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근무수칙이나 임금 사항, 근로조건, 기타 인사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항으로 지정하여 명시한 규칙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발생하고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취업규칙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과제, 임금, 휴식, 상벌 등을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는 규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상 명령 이행, 근태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작성을 하여 고용노동부에 해당 취업규칙을 신고해주어야 하며, 취업규칙의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기재 사항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기재 사항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지급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 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 신고방법


취업규칙의 신고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고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찾아가 접수를 하는 오프라인 신고방식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 방식들 모두 따로 수수료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어디인지 확인한 뒤, 직접 방문하여 작성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확인은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페이지로 접속하셔서 하단의 메뉴 중 관할 관서 찾기를 클릭하시면 지역별로 관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상단에 위치한 민원신청 카테고리 혹은 가장 하단의 취업규칙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의 취업규칙신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며, 민원신청을 클릭하시면 서식민원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 여기서 취업규칙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취업규칙 신고서와 변경 신고 서식과 함께 신청란이 함께 나타납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여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를 권장(?)하며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취업규칙(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취업규칙신고의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 구비서류


· 취업규칙 신고서 1부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1부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취업규칙신고서 양식

취업규칙 신고서 양식 바로보기

취업규칙 예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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