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의 8월 주민세 균등분 납세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이자 보통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3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이 중에 이번 8월 31일까지 사업자분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주민세 균등분’ 입니다.
주민세 균등분
균등분은 말 그대로 해당 지자체 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균등하게 과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균등분을 과세하는 대상도 셋으로 구분됩니다.
개인 - 개인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주민
개인사업자 –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었으며 직전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법인 –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법인 및 법인세 과세대상인 단체 등
주민세 균등분은 지자체에서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어디에 세금을 납부할까요? 그것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주소지가 위치한 지자체에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주민세 균등분의 세액
주민세 균등분은 각 지자체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세액이 다릅니다. 아래는 평균적인 세액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세액은 고지서나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최근 2~3년 동안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주민세액을 크게 올리는 지차체도 많습니다.
개인의 경우 - 5,000~10,000원 대
개인사업자의 경우 - 50,000원 대
법인의 경우 – 자본 및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상이
2018년 8월 납
'서울특별시의 경우'
- 개인 6,000원
- 개인사업자 62,500원
- 법인 62,500~625,000원
'부산광역시의 경우'
- 개인 12,500원
- 개인사업자 93,750원
- 법인 93,750~937,500원
주민세 납부
주민세 납부는 지자체에 납부하시면 되고, 문의사항은 해당 관청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금융기관 및 ATM을 통한 통장 · 현금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전용 가상 계좌 납입
지자체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등
주민세 역시 납부기한인 8월 31일을 넘기게 되면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가산금은 납세액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