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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Aug 31. 2018

급여에서 제했던 주민세, 왜 또 내라고 하는 건가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균등분


우리가 매달 받아 가는 월급, 그리고 월급을 받을 때 함께 날아오는 급여명세서. 이 급여명세서를 잘 보시면 본인이 받는 원래 급여액과 각종 세금 항목들이 나와있고 직장인들은 이 세금 항목들을 모두 제한 뒤에야 남은 금액을 실제 월급으로 수령받게 되는데요.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세금 항목을 잘 보시면, ‘주민세(지방소득세)’라는 명목으로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예시



근데. 이렇게 매달 꼬박꼬박 주민세를 성실히 납세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집으로 주민세를 또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오는 황당한 일을 겪으신 분들 계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왜 매달 월급에서 제하면서 주민세를 또 내라고 하는 것일까요? 무언가 착오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또 내는 게 맞는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에서 제하는 주민세와 고지서로 날아온 주민세 모두
납부하는 것이 맞으며, 둘은 성격이 다른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란?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라고 하여 각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스스로 행정을 보도록 하는데 주민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각 지자체는 주민세와 더불어 자체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의 범위 내에서 과세를 하여 해당 지자체를 운영하거나 정비하는 비용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민세의 3가지 종류 자세히 알아보기 ◀



결국 개인에게 고지서로 날아오는 주민세는 '균등분'으로 1년 중 한 번, 8/16~31일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으로 8월 1일을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물론, 이 주민세 균등분은 각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를 기준으로 세대주가 납세하게 되는 것이며 해당 지역에 거주 신고를 마친 외국인 역시 납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월급에서 매달 제하는 주민세는 무엇인가요?


매달 월급에서 나가는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라고도 하는데, 해당 지자체 안에서의 활동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지자체에 납세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부산에 소재한 기업에서 근무하였고 이에 따라 소득이 발생했으니,

소득에 대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소득세와 부산광역시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를 납세하세요.” 


이때, 지방소득세는 발생한 소득세의 10%입니다. 소득세는 본인의 세전 수령액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계산하며, 주민세(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의 10%에 해당합니다.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한다






1. 발생 소득에 따른 주민세
2. 균등분에 따른 주민세


결국 왜 또 내는지 의아했던 주민세는 ‘균등분에 따른 주민세’와 ‘발생 소득에 따른 주민세’로 구분해서 납세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민세의 징수는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적법하며, 균등분의 경우 지자체에서 정하고 있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간이세액에 따라서 납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 소재지 사업자들의 혈세로 그 재원을 충당하는 만큼, 보다 현명하고 객관적인 운용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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