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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Nov 06. 2018

1인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고용보험료 지원 받으세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제도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을 통해 재취업을 기회를 얻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듯이 자영업자 역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통해서 폐업을 뒤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고용보험을 가입을 미루는 경우를 보실 수 있는데요.


때문에,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시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가 바로 이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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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제도


지원내용

월 고용보험료인 34,650원(1등급), 38,920원(2등급)의 50%를 2년간 지원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라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가 1, 2등급인 자

*기준보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시 등급을 본인이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연도중에는 변경이 불가능)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은 오는12월 2일까지이며 자금소진 등의 이유로 신청이 조기마감될 수 있기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다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 방문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 60개소 방문 

■온라인신청 : go.sbiz.or.kr



신청 시 구비서류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하단 서식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하단 발급방법 참조)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화인서 1부(하단 발급방법 참조)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하단 서식참조)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신청서(바로보기)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바로보기)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접속


2. ‘민원증명’ 클릭



3. 화면 우측 ‘민원증명신청란’에서 ‘사업자등록증명’ 클릭 


 

4. 본인 인적사항 등을 기입 후 신청하기 클릭 

*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1.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2.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클릭



3.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클릭



4. 로그인 이후, 프린트 등을 통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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