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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Sep 21. 2018

급여대장 보관 안 하면 과태료가 500만 원!

임금대장 필수 항목과 임금대장 양식


급여대장(임금대장)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난 뒤, 급여항목과 지급내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세계 어디를 가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이렇게 근로자가 일을 하였으면 근로계약에서 약속한 대로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임금지불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기억만 하고 있다면? 물론,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기로 약속한 만큼주지 않는다거나 안 줘놓고 주었다고 우기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작성 · 보관은 의무! 안 하면 과태료 500만 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어떤 항목으로 얼마를 주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를 반드시 보관해 놓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이렇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임금대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이를 3년 동안 보관·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의 차이점


직장인분들이라면 급여 입금 전후로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공통점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 둘 다 근로자의 임금 내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소득세와 4대 보험 등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 모두에는 원래 임금이 얼마이고 이에 대한 세금을 얼마를 제하였는지,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항목에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 상여 등이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항목들 역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차이점

· 급여대장 : 전체 근로자의 급여 지급 내역을 요약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 급여명세서 : 근로자 개개인에게 교부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당 상세 내역서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작성 및 교부는 의무가 아니지만, 급여대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 보관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급여대장 필수 포함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를 보면 임금대장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10. 경우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급여대장 직원인적사항 예시



급여대장 급여지급 예시


급여대장 프로그램 바로보기 




급여대장 외에도 3년간 보존을 필요로 하는 '근로계약 관련 중요 문서'

· 근로계약서
· 임금의 결정 및 지급 방법과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 승급, 감급에 관련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연차휴가신청서, 휴가관리 대장)
· 승인과 인가에 관한 서류
· 서명 합의에 관한 서류
·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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