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과 작성방법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나 분쟁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피곤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는 다툼이 범법적인 방법으로 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로 확대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범법행위로 인해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는 상대방에게 합당한 죄를 물고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말로 보상해달라고 하면 상대방이 “알겠습니다.”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는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금 더 강경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바로 ‘고소’입니다.
고소란?
고소는 범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고소가 가능한 권한을 가진 이는 범죄행위의 피해자 또는 친족이어야 하고 고소장을 작성해 구체적인 범법행위와 피해사실을 기술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사장 A 씨가 납품기한을 지키지 않아 계약서를 바탕으로 항의를 했더니 A 씨가 손, 발을 이용해 2~3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오른팔이 골절되는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는 경우.
먼저, A 씨는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기에 폭행에 의한 상해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직접 불가한 경우 그 친족이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상해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뒤 해당 수사기관으로 보내면 되고,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고소인과 제출인을 구분하여 해당 수사기관 ‘귀중’(예, 부산지방경찰청 귀중)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먼저, 고소를 하는 고소인과 고소를 당하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고소인인 고소를 하는 본인이 되고, 피고소인은 고소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라고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은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최대한 상세히 다 적어주세요. 수사기관에서도 신원조회가 가능하기에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른다 해도 아는 만큼만 꼼꼼히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범죄사실
범죄사실란에는 피고소인이 했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한 상황설명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과장하거나 거짓을 보태는 경우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고소이유
고소이유를 작성한 뒤 고소인이 범죄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인, 증거서류, 증거품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참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고소장 제출일을 기입하세요. 증거에 대해서는 함께 동봉해 보내면 됩니다.
고소인 서명
고소를 하는 고소인과 제출인을 작성하는데, 고소인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야 하며 제출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대리 고소의 경우에 기재합니다.
증인 및 증거
증인, 증거서류, 증거품에 대한 페이지로 증인의 경우 증인의 인적사항과 증인의 증언 내용을 요약해 기입합니다. 증거서류도 서류명과 해당 서류를 작성한 작성자의 이름을 기입하며 증거품도 현 소유자를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고소장을 접수할 때 제출과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가 시작되면 제출할지를 선택하여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