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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May 08. 2017

부동산 거래에 대리인을 보내고 싶다면?

부동산거래대리인위임장 양식

부동산 거래는 큰 단위의 금액이 오가는 거래임과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이해나 전문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오기 매우 쉽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반드시 재차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는 매물에 대한 확인과 거래당사자에 대한 확인 절차입니다.

거래당사자를 확인할 때에는 실제로 이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신분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꼭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본인에 대한 확인은 등기부등본, 신분증,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래를 위해 나온 사람이 실제 거래당사자의 대리인이라면 이에 대한 확인이 한번 더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문서가 바로 부동산위임장입니다.

부동산거래위임장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권한을 자신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계약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인데, 대리인위임장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함께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통해서 대리인임을 증명받고 본래 거래당사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해서 부동산의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위임장의 작성


부동산 위임장 양식을 잘 살펴보면 '위임자'란과 '수임자'란이 있습니다.

위임자는 말 그대로 부동산 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주는 본래 거래당사자이며 수임자는 대리인의 권한을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임자와 수임자란에 각각에 해당하는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연락 가능한 연락처, 실 거주지를 거짓 없이 기재합니다.

그리고 위임자는 수임자가 위임받을 권리에 대하여 지정해주는데 해당 부동산 계약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해당 내용에 맞추어 수임자는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의 종류(매매, 임대 등)
매물의 표시(매물 소재지, 형태, 면적 등)
금액의 표시(부동산의 금액, 계약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타 권한에 대한 위임 표시

해당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부동산 중개업자와 거래의 상대방은 본인 확인, 대리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위임장 양식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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