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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Dec 06. 2018

2018귀속 연말정산 준비!
기본 개념 이해하기

연말정산 기본개념 이해하기




13월의 월급? 폭탄?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소득세액을 파악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해 과부족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해가 끝나는 연말부터 이루어진다고 하여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더 정확히는 한 해가 끝나고 그 다음해의 2~3월까지가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른바 13월의 급여라고 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금액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연말정산은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마저 내는 것이라 기본적으로는 내야하는 세금을 내게끔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앞에서는 말없던 세금을 마지막에 몰아 내면 매우 찜찜한 기분이 들기는 하겠지만요. 게다가 이런저런 공제항목들 등 따질게 많고 자칫 잘못 놓치면 아낄 수 있는 세금도 더(?) 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말정산은 일을 하여 돈을 버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북적북적 치르는 연례행사와도 같습니다. 물론, 연말정산은 말그대로 연말이 되어서야 이루어 지겠지만 미리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점검해 보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구체적인 연말정산 팁을 알기 전에 연말정산에서 알고가면 좋을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고 간다면 보다 영리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천징수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가에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안에는 돈을 벌게되면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세’가 있죠. 하지만 국가가 모든 개개인을 쫒아다니며 세금을 거둘수가 없기에, 소득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떼고난 후 금액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말 그대로 풀면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뜻으로 풀 수 있겠네요 
 
원천징수에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가 있는데, 일반적인 직장인에게 대입해보면 월급을 지급해주는 회사 대표는 원천징수의무자, 월급을 받는 직원은 원천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원천징수를 통해 국가는 세금 누락을 방지하고, 세금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 대상이되는 소득을 계산해 이에 따라 세금을 부여하는데 소득공제는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 결과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중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에 따른 소득공제인데, 같은 소득이라면 혼자 먹고 사는 사람보다 부양가족을 먹여 살리는 이가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식으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으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카드사용 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과세 대상이 될 소득에 대한 공제라고 한다면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 항목 자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보다 크게 공제됩니다. 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막고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덜거나 복지후생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비나 의료비, 월세비, 자녀공제 등이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정리하자면 본인의 1년 총소득 중에서 본인의 공제사항을 제하여 계산해 납세금의 과부족을 확인한 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총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이 대상이 됩니다. 총소득에서 공제항목을 제한 뒤 계산을 하는데, 만약 한 직장에서 일하며 이곳 외에 부가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연봉 = 총소득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직장에서 근로 이외에 투잡이나 부수적인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이 다합한 것이 총소득이 됩니다. 이때,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지 않으면 수입이 있음에도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정산은 정말 챙길것이 많습니다. 은행, 병원, 학교 등 각종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의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해야 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 번거로운 것을 말그대로 ‘간소화’한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은행, 병원, 학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해당 근로자의 공제에 대한 증명서류를 전산 파일로 받고 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부양가족 등에 대한 자료제공동의를 하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인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정확히 알아야 13월의 월급이 되는 것이지,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 버립니다. 때문에, 연말정산은 미리미리 점검하며 정보를 알아가야 하는데 이번 매거진을 통해서 연말정산에 대한 꿀팁!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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