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정관, 회사규정(사규·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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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를 경영하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한 두가지가 아닌데요. 제일 중요한 매출부터 직원관리, 자금관리, 제품관리, 고객관리 등 다양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신경써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하나하나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을 정해두고 그에 맞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혹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해결한다면 회사운영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규정을 제작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우리나라 법률을 예로 들면 분야별로 정해진 법이 있는데요. 고용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져 있는 법령과 조례만해도 약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흔히 접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회사에는 수많은 규정이 필요한데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만들려면 매우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이럴때는 기본적으로 제작되어져 있는 샘플을 참고하고 기업의 성향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총무/관리] 비품/문서관리규정 등
비품은 컴퓨터, 의자, 책상, 차량, 쇼파 등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사무용품, 일반용품 등을 말합니다. 비품은 비품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비품을 관리하면서 사용에 대한 책임여부, 비품의 구매방식이나 구매확인과정 등을 규칙으로 정한 것이 비품관리 규정입니다.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품에 대한 파손이나 반납, 구매의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고과정을 규정해두면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서관리 규정 역시 회사내부에서 사용되는 문서의 보관 기간, 분류 등을 규칙으로 정하여 규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인사/조직] 복무규정 등
직원들의 관리는 회사경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직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무, 임금, 복리후생 등 직원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복무 시 준수사항, 근로기간 및 휴게시간, 출근 및 결근, 휴일 및 휴가, 추가근무 등에 대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직원에 관한 규정들은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뀐 법안들을 확인하고 규정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리/회계] 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에 의해 근로자들의 급여 기준과 계산, 지불방법, 기타급여에 관한 사항을 보다 자세하게 작성하여 비치하는 것이 목적인 급여규정입니다. 취업규칙의 토대이기도 하며 보다 급여부분에 대해 보다 세세하게 작성되어 근로자가 급여규정을 확인하고 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급여는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지불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도록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