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록카드, 직원명부, 복직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고의 서식만을 전해드리는
대한민국 NO.1 문서/서식사이트 비즈폼입니다.
인사관리가 필요한 이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기업을 살펴보면 조직 및 인적관리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각각의 역량에 따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개인 발전을 돕고,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으로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고객만족 향상, 매출 향상 등 회사 성장 및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회사의 발전을 돕는 이러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정확하고 꼼꼼한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인사기록을 바탕으로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적절한 보상을 실현하여 핵심 인재의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편리한 인사기록관리 시스템은 회사의 성장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사기록카드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휴직원 / 복직원 / 직원명부 / 업무분장
인사기록카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인적사항 명부 필수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동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명부, 중요계약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_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인사 평가 및 발령의 기초자료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관리에 있어 해당구성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자격증, 포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인사고과를 측정하는 기초자료가 되어 공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인사기록카드 작성은 어떤 기업 및 조직이라도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인사관리의 기본적인 과정 중 하나입니다.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자가 해당 기관에 근무함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서식으로 금융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인증용으로 요구됩니다. 해당 문서는 회사측이나 근로자가 작성하며 대표자의 날인 또는 사인이 들어가야 인정됩니다.
경력증명서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 직위 및 재직 기간 등 경력에 대한 정보와 직장에 대한 정보를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 재직증명서와 달리 경력직으로 이직 및 재취업을 위해 근로자의 경력에 대해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발급을 요청해야 하고 기업은 청구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해당사항을 어길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휴직원 & 복직원
휴직은 회사규정에 따라 다르며 휴직은 휴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말그대로 일정기간동안 직무를 쉬는 것을 말하며 사유도 개인적으로 다릅니다.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사업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소휴직 등이 있습니다.
휴직원
근로자가 특정 사유로 인하여 휴직을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서면으로 작성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임금을 받을 수 없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급여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복직원
근로자가 일정 기간의 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희망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휴직 기간 종료 10일 전 복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직 의사가 있음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 내 사유로 직권 면직이나 해고를 당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복직 신청을 했음에도 거절을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 명부 & 업무분장
근로기준법 제 41조와 제 42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의 사항들을 적어 배치해야 하고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사 기록에 따른 업무분장은 기업과 개인에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