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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May 16. 2019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퇴직연금 DB, DC, IRP 알아보기






나이 들면 뭐 해 먹고 사나...


다들 한 번씩은 해본 걱정일 텐데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금도 당장 앞길이 막막하기만 한데, 퇴직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가늠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급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근로자에게 자신이 그 회사에서 일해온 근속연수를 따져 한 번에 목돈의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만 퇴직급여 제도가 실행되어 왔지만 여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퇴직 시 한 번에 목돈을 지급하는 퇴직금의 문제점


1. 사업주의 비용 부담 발생
- 연차가 쌓이게 되면 퇴직금의 액수도 그만큼 쌓이기 마련인데, 이를 한 번에 지급하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기업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지급받지 못함
- 퇴직 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기업이 자금난 또는 도산 등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불능의 상태가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기업이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자는 취지 '퇴직연금제도'


이에,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더불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말에 퇴직연금제도를 반영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통과되어 2005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점차 확대되어 
2019년에는 10인~30인 미만의 사업체까지, 2022년에는 모든 사업체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며 사업주는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근로자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해 퇴직연금형태 중 DB형 또는 DC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3가지 방식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연금은 사업체에서 가입해주어야 하며 이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원칙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이라고 하여 개인이 가입하여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가 하나 더 있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가입한다고 하나 개인형퇴직연금 역시 엄연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된 퇴직연금의 방식입니다.

사업체에서 이미 선택한 퇴직연금의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있을 경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DB(Defined Benefit)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뜻합니다.

확정되어 있는 금액을 금융사에 맡겨놓는 방식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의 개념과 가장 유사하며 다른 퇴직연금 형태보다 안전한 퇴직금 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DB형을 선택하는 사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급여수준이 사전에 결정된다는 말은, 이전의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처럼 '계속근로 1년(12개월)마다 1개월분 평균임금 이상의 금액'이 퇴직연금계좌로 적립된다는 뜻이며 이 돈은 퇴직하기 전까지는 사업체 소유의 계좌로 근로자는 해당 계좌에 돈을 넣거나 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체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하며 해당 금액으로부터 금융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은 회사의 몫이 되며 퇴직 시 원래 퇴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DB형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통한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서는 개인이 별도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의 수령

▶ 연금식 수령 : 55세 이상, DB형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일시금 수령 : 위 조건에 해당 안 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것. 






확정기여형, DC(Defined Contribution)


DC형은 법적으로는 개인이 계좌를 소유하며, 사업체에서는 해당 계좌에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DB형과는 다르게 본인이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계좌로 납입할 수 있는데, 본인이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부담금과 계좌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때문에 본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과 운용수익에 따라서 본인의 퇴직금 액수도 달라지게 되는, 일종의 투자 방식입니다.

사업주는 DB형과는 다르게 매년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로 적립해야 하며 이를 지연 납입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40% 범위까지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DC형은 본인이 좋은 상품을 찾아 투자를 하여 퇴직 후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선택은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급여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 다소 모험적인 요소가 있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 가입자(근로자)가 직접 운용방법을 선정 가능
 반기마다 1회 이상 운용방법 변경 가능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함
 더불어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방법별 손익가능성)를 제공해야 함






개인형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형도 DC형과 같이 개인이 소유하는 계좌로, 이직 시마다 발생하는 퇴직금을 본인의 IRP 계좌로 넣어놓거나 이미 사업장에서 DB 또는 DC형이 가입되어 있는 중에도 본인이 스스로 부담금을 IRP 계좌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1,800만 원까지이며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IRP형은 55세 이후에 연금식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원래대로라면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 15.4%를 부담해야 하지만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전에 IRP계좌를 해지하면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운용하는 동안 발생한 수익과 이전에 받았던 세금 혜택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니 중도 해지는 별로 좋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 시 퇴직금 발생
             ▼
발생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적립 + 본인 추가납입 가능
             ▼
55세 이후 연금식으로 지급(퇴직금 수령 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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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IRP


추가적으로 기업형 IRP도 있는데, 이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만 인정되는 특례로 운영구조는 확정기여형(DC)과 동일합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해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업형 IRP의 경우 특례로 이러한 절차를 없앤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DC형과 마찬가지로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불어날 수도 손실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셔야 하며 가입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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