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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May 22. 2019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알아보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5월은 한 달 내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요. 소득세는 벌어들인 돈, 즉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인데 1년 동안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고 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돈을 돌려주고(환급), 덜 냈다면 부족한 부분을 마저 내는(납세)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는 일정한 기업이나 단체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계약 등에 따라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를 띠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이를 뜻합니다. 배우, 가수, 디자이너, 개발자, 작가, 강사 등의 직업군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프리랜서의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3.3%의 사업소득세(소득세 3%+지방소득세 0.3%)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 역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와 세금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소득신고/세금납부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에 따라 신고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연간 소득이 적을 수록 신고방법이 간소화됩니다.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한 비용을 국세청에 알려줘야 하는데 이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인데요.

위 표를 보면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에 대한 기준이 소득별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 사업자분들은 서비스업종 분류에 해당될 것이고, 그중에서 연 2,400만 원 미만 소득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동시에 단순경비율 신고가 가능한 납세자로 분류된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프리랜서가 아니라도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연소득 2,400만 원 미만의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신고 가능
※ 사업소득만 있으면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납세자는 F, G, H 유형 신고자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뜰 텐데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소득만 있으면서 소득 금액이 적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가능하신 분들만 이렇게 신고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_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




1. 기본정보 입력

신고 전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기입합니다.




2. 사업장 / 업종 / 소득구분 입력

사업장과 주업종 그리고 소득구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이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면 없음을 체크해주시고 주업종코드는 '조회'를 눌러 아래에서 자신의 업종을 검색해 업종코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구분의 경우 프리랜서라면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3. 소득입력

이제 연간 본인의 소득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아래 화면에서 '입력/수정' 버튼을 누르시고 총수입금액에 본인 사업소득을 입력합니다.




4. 종합소득세 계산

이제 본인 수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을 통해 내야 할 세금을 확정 짓는데, 그전에 소득에 대한 공제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대표적으로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부양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혜택을 주겠다는 뜻인데요. 기본적으로 본인 1인에 대해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들어가게 되며 인적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아래 인적공제 명세의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이 공제 가능한 인적공제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따져볼 공제는 세액공제입니다. 전자계산서 발급과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 연금계좌,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아래 사진의 '(59) 결정세액'이 바로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액으로 결정세액이 0이면 더 이상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가산세액 계산명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 가산되는 부분으로 세금신고 동안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해 벌로 세금을 내게 하는 패널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산세까지 최종 계산하여 마지막으로 '(69) 총결정세액', '(72)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하여 신고서 작성을 마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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