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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May 23. 2019

연차수당 계산업무, 서식하나로 완벽하게 끝내버려요!

연차관리 프로그램 엑셀자동화서식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고의 서식만을 전해드리는
대한민국 NO.1 문서/서식사이트 비즈폼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로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1년간 80%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날로부터 1년간 모두 소모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사업장의 근로여건상 정말 어쩔 수 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불가능해 모든 연차를 소모하지 못했을 경우, 남은 연차휴가일수만큼 '돈'으로 지급되는데 이것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남은 연차가 수당으로 대신 지급되는 이유는 연차휴가가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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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계산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통상임금'이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속한 시급·일급·주급·월급·도급금이다.'

앞서 연차는 1일의 휴가를 주어 출근하지 않지만 출근한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1일마다 1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계산

· 일급의 경우 : 일급여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급의 경우 : 주급여액 ÷ (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월급의 경우 : 월급여액 ÷ 209시간

- 소정근로시간 : 적법한 범위내에서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 
- 주급의 경우 1주를 만근하면 주어지는 주휴일로 인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추가된다.
- 월급의 경우 209시간을 나눠주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주휴일을 포함해 산출된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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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리를 할때는 연차의 발생과 정산을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할것인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요. 비즈폼의 연차정산 프로그램은 회사에서 선택한 기준에 따라 맞춤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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