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계 양식, 사용인감관리대장
인감은 대조하여서 소유 당사자와의 동일성이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의 도장을 뜻합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맨 마지막에 인감도장을 찍으면, 위 내용에 본인이 직접 동의한다는 의미와 함께 추후 인감을 대조하여 정말로 계약서에 명시된 본인이 계약을 맺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인에서도 어떠한 안건에 대한 승인이나 중요 금융거래 신청, 계약 성사를 위해 인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기업에서도 모르는 사이 인감 도용으로 거래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계약을 파기하거나 보상받을 수는 없기에 그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감! 하지만 가끔 실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중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이나 용도 등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인감
'법인인감'은 법인의 대표적이며 고유한 인감도장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법인인감의 등기입니다. 법인설립 시 법원에 인감을 등기해야 법인설립에 대한 허가가 가능한데요. 인감은 1명당 1개의 인감을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법인은 법적으로 인격체를 부여받은 단체이기에 역시 법인당 1개의 인감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기한 인감은 법인에서 가장 중요한 도장이기에, 법인인감의 사용과 관리는 매우 철저해야 하는데요. 대표이사가 직접 이를 직접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법인에서는 다양한 권한으로 인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인감'을 대신해서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감이 바로 '사용인감'인 것입니다.
- 법인인감의 용도
·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중요 계약
·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금융거래
· 매매, 담보·저당 설정 등 법인의 재산과 관련한 계약
· 영업의 양수도 계약
· 법인인감증명 서류 발급 및 사용인감계의 발급
· 주주총회/이사회의사록 날인
· 기타 상대방이 법인인감 사용을 요구하는 거래나 소규모 법인으로 법인인감 사용이 원활한 경우 등
* 다만,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용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서 혹은 관련업무처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인감의 사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의 인감신고서
법인인감을 신고할 때는 법원에 인감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인감신고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인감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용인감
법인에서 결재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안에 도장을 찍기 위해 시시각각 대표자에게 법인인감의 날인을 요청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텐데요. 더불어, 이 중요한 법인인감을 남발하게 된다면 도용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기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사용인감'입니다.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에 준하는 권한을 받아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인장으로 이해한다면 더욱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인감은 고용된 근로자라고 해도 이를 사용하여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인감은 법원 등기소에 등기되어 있지만 사용인감은 등기되어 있지않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용인감은 '사용인감계'를 통해서 해당 인감이 법인인감을 통해서 정식으로 일정 목적을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인감임을 확인받고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인감의 용도
· 관공서 또는 대내외로 발송하는 공문
· 실무자가 이행할만한 상거래나 계약(제품 또는 상품, 비품 및 자재, 용역 등)
· 대표이사의 승인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거나 부서 책임자 권한으로 승인이 가능한 경우 등
사용인감계 양식
▶ 사용인감계 양식에 들어갈 내용
· 법인인감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인감 날인
· 법인 관련 정보(법인명, 주소, 대표이사 성명 등)
· 사용인감의 용도
· 사용인감계의 제출처(제출하는 상대방 기재)
· 사용인감계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