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과 공증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고의 서식만을 전해드리는
대한민국 NO.1 문서/서식사이트 비즈폼입니다.
차용은 '돈이나 물건을 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려줄 때에 언제, 무엇을 빌려주고 이를 어떻게 갚을지에 대해서 약속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차용증은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하는 것인데요.
1. 차용증 자체는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인)이 서로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다는 '약속'을 서면(문서화)으로 작성한 문서일 뿐 따로 법적인 집행력이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2. 그럼에도 차용증을 작성하라.
- 법적효력이 없는 차용증.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뜻은 당사자들이 직접 차용 내용을 적고 서명날인하였기 때문에 채권자는 자신의 차용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고 채무인은 자신의 변제의무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차용증은 즉각적인 법적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소송 상황에서 시비를 가릴 때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차용증 이외에도 차용사실을 증거로 남길만한 다른 증거들을 남겨놓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3. 차용증의 공증
-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 '공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공증을 통해서 채권자는 더욱 수월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증을 근거로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효력의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증까지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강제집행을 하면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
-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현재 가진 재산이 없다면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차용 이전에 공증을 할지 말지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차용 금액을 상대방이 충분히 상환 가능한지를 충분히 확인 후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려면?
공증은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증이 가능한 전문법률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이 가능함을 임명받거나 인가를 받은 이어야 합니다.
비즈폼 표준 차용증 양식 & 작성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