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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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중고차)매매계약서는 자동차 또는 중고차를 사고 파는 매매 계약에서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매매계약에서 계약의 당사자는 파는 사람인 매도인과 사는 사람인 매수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매도인 보유한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판매할 때 작성하는 문서가 자동차매매계약서입니다.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 이 매매계약서의 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중간에 딜러가 중개를 해준다고 하여도 자동차매매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매매계약서 작성 때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해야지 이미 사인하고 난 뒤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오로지 본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추후 법적문제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매매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중고차)매매계약서 양식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 계약 전, 차량실물을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계약자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의 작성은 계약당사자가 직접 함께한 자리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 계약서 상에 차종, 차대번호, 주행거리 등 차량에 관한 정보를 똑같이 기재합니다.
· 계약금의 지금은 일반적으로 선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해 지급하는데, 지급액과 지급기한, 지급방법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금액을 기재할때는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숫자와 한글의 표기를 병행하도록 합니다.
· 계약서의 각 조항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추가적인 참고사항, 협의사항은 특약사항란에 추가기재합니다.
·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1부씩 작성해 보관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