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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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는 기업의 현재 주주 명단을 기록한 문서로 주주와 각 주주들의 주권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주식을 발행하였다면 발행한 주식을 누가 얼마만큼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텐데요. 주주명부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문서입니다.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식의 자유양도성으로 인해서 수시로 변동되는 주주들을 안정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주주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를 주주로 인정하고, 주식양도양수를 통해 주주가 된 자에게는 명의개서를 통해서 주주로 권리를 회사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명의개서는 주식을 가진 권리자의 변경에 따라 장부 또는 증권의 명의인에 대한 표시를 고쳐 쓰는 것을 뜻합니다. 명의개서는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이며 회사가 청구를 수리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의 할 점은,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주주권 자체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주명부는 누가 주주인지를 밝히는 권리 소재의 근거가 아닌 입증의 부담 없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주임을 표시해주는 형식적 자격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상법 제352조]
1. 주주의 성명,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 주식의 취득 년·월·일
주주명부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