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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Oct 18. 2019

입사 3주만에 퇴사한 내 월급은 얼마?

중도퇴사자 임금계산, 급여 일할계산 방법




29살 직장인 김OO씨는 취업한 곳의 업무가 본인이 원하던 것이 아니고, 사무실의 분위기도 좋지 않아 '입사 3주'만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

수습기간이었기에 사업주도 별도의 조정기간없이 퇴직을 받아들였는데
문득, 김 씨는 3주간 일한 자신의 월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이에, 김 씨는 회사 대표로부터 중도퇴사했으니 '일할계산'하여
다가올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직장인은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일을 하고 한 달에 1회 정해진 날에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연봉제도 원래 1년 동안 지급될 임금액이 정해져 있는 개념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매 1회 지급일을 지정하여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항으로 인해 월급제처럼 임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1개월을 모두 채우지 않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 또는 결근 등으로 1개월 중에 근로를 하지 않은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월급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만 세어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일할계산'입니다. 즉, 하루 단위의 계산을 통해 임금을 산출해 낸다는 것인데요.






일할계산 방법


일할계산은 먼저 월급여액을 그달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을 구해줍니다. 이후 그 월의 전체 일수에서 근로자가 일했던 날만을 곱해주는 걸로 구할 수 있는데요.


월급여액 ÷ 해당월일수 × 근로일수



- 계산 예시 -

· 월급여액 : 250만 원
· 소정근로시간 : 일 8시간, 주 5일
· 주말·공휴일 미출근, 유급휴일은 일요일
· 10월 1일~18일 재직 기준(주휴일 포함 14일 근로)

2,500,000만 원 ÷ 31일 × 14일 = 약 1,129,040만 원


위의 계산이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일할계산의 계산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장마다 서로 다른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계산값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계산을 조금 변형하여 주중 실제 근무일수만 따로 세어 계산한 뒤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출하여 이 둘을 더하여 중도입·퇴사자의 임금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실근로시간에 따른 계산방식


위의 방식은 월급여와 총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막상 계산을 해보면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에 따른 계산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그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에 따라 계산을 하는 방식은 최저임금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개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 함께보면 좋을 콘텐츠! 왜 1달 209시간일까? ▶



월급여액 ÷ 209시간 × 실근로시간
(월급여액 ÷ 209시간 × 8시간 × 근로일수 )



- 계산 예시 -

· 월급여액 : 250만 원
· 소정근로시간 : 일 8시간, 주 5일
· 주말·공휴일 미출근, 유급휴일은 일요일
· 10월 1일~18일 재직 기준(주휴일 포함 14일 근로)

2,500,00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14일 = 약 1,339,720만 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의 계산방식이 금액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래의 계산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겠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계산의 편리함이나 인건비를 고려했을 때 위의 방식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어느 쪽이 옳은 방식일까?


'규정'이나 '근로계약'상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우선


사실 이에 대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알려드린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방식이 있다면 이를 따라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중도퇴사자의 계산 시 둘 중 어느 방법을 특정하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의 방식인 '급여를 해당 월 일수로 나눈 일할계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9시간 계산법이 주로 사용되는 경우로는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의 산출이나 연차수당·해고수당과 같은 통상임금 산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에도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 아래 209시간 계산법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게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둘 중 어느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해당 임금이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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