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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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했거나 4대보험의 사각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1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5부제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지만 6월 13일부터는 요일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각 대상자 지원금 신청서 및 대상자별 자격 및 소득요건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를 함께 작성,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접수처는 추후 고용노동부를 통해 별도 공지된다고 하니 참고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요건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연매출 2억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신청기간 : 2020년 6월 1일 ~ 7월 20일
신청방법 :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
지원금 지급: 1차 100만원 (신청 후 2주이내), 2차 50만원 (7월중)
- 2020년 3~5월에 받은 지원금과 중복수급 불가, 차액은 지원가능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불가
- 아동돌봄쿠폰 중복 가능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지원금
▶ 매월 5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매월 25만원 소득이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사이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있었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매월 5일 이상 노무 제공 및 매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해당 기간보다 2020년 3~4월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다면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연극배우, 여가 및 관광서비스종사자, 지입기사, 학원버스운전기사 등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해당 지원금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 제출서류
· 해당 기간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 (2019년 12월~2020년 1월 소득 확인용)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전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19년 통장입금내역 등 택 1
· (2020년 3~4월 소득 감소 확인용) 소득증명서류, 거래 통장내역서,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 1
(서식1)특고, 프리랜서용 지원금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금
▶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매출이 있었던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5~10인 미만사업 운영)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유흥, 도박 등 일부업종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019년 매출과 비교하여 2020년 3~4월 발생한 매출 또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가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 2019년 연소득 또는 연매출 증빙서류
· 2020년 3~4월 소득 및 매출 증빙서류(VAN사 매출내역, POS 매출내역 등
(서식2)영세사업자용 지원금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무급휴직자 지원금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3~5월 사이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단 항공기취급업,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관련 없이 지원됩니다.
만일 해당 기간동안 무급휴직 30~45일 이상 하다가 중도퇴사를 한 경우, 사업장이 폐업을 한 경우에도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연소득은 지난 해 기준 연 7천만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추가 제출서류
·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