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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ul 31. 2020

8월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납부기한 등

8월 16~31일 주민세 균등분 납부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고의 서식만을 전해드리는

대한민국 NO.1 문서/서식사이트 비즈폼입니다.





8월중에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와서 혹은 개인 이메일을 통해 주민세를 납부하라는 고지가 날아올수도 있는데요하지만 분명 지난번에도 주민세를 냈었던거 같은데 왜 또 주민세를 내라는 것인 것 의아해하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그래서 이번 브런치에서는 주민세는 무엇인지 어떻게 납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세란?


주민세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입니다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특별시에부산에 사는 사람은 부산광역시에 납부하는 세금이 주민세인데요우리나라는 국가가 세금을 걷는 국세가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지방세가 있습니다주민세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금인데요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마다 세금이 다릅니다.




2. 주민세의 종류


분명 7월에도 주민세를 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주민세를 또 내라는게 의아하셨다면 그것은 주민세 안에 종류가 여러가지이기 때문입니다주민세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재산분

· 균등분

· 종업원분 



저번 7월에 납부하라고 한 것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소 면적에 따라 세금을 내는 주민세 재산분이고 8월에 납부할 주민세는 말 그대로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개인과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균등분인 것입니다.




3. 매달내던 주민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본인이 매달 월급을 받을 때 함께 받는 급여명세서를 살펴보신적 있으신가요여기에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 공제항목에 주민세가 있는걸 보고 주민세를 또 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주민세는 지금은 지방소득세라고 불리는 또 다른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2010년에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는데이 지방소득세는 2010년 이전에 주민세와 사업소세로 분리하여 내던 항목들이 합쳐져 하나로 과세하는 항목입니다지방소득세는 발생한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 양식 다운로드 ▶




4. 주민세 균등분


균등분은 지자체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라면 균등하게 과세한다는 의미의 세금입니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 대상자

· 개인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주민 

· 개인사업자 지자체에 주소를 두었으며 직전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법인 지자체에 주소를 두었으며 법인 및 법인세 과새대상인 단체 등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는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며 위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 납세가 가능합니다주민세를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더불어 세대주로 등록되었더라도 미성년자이거나 30세 미만의 미혼자는 주민세를 면제받습니다.



주민세 균등분의 세액

주민세 균등분은 지자체에서 거두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세금액이 다릅니다아래는 평균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본인의 정확한 세액은 날아오는 고지서 또는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개인 : 5,000~15,000원 대

· 개인사업자 : 50,000~90,000원 대

· 법인 자본 및 출자금액종업원수에 따라 몇만원~몇십만원 수준으로 상이함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주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니 꼭 납부하시기 전에 정확한 세액과 혜택을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신 뒤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직전연도인 2019년 8월납 주민세 균등분 세액

- 서울특별시
· 개인 : 6,000원
· 개인사업자 : 62,500원
· 법인 : 62,500원~625,000원

- 부산광역시
· 개인 : 12,500원
· 개인사업자 : 93,750원
· 법인 : 93,750~937,500원 


주민세 납부기한 및 방법

주민세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주민세는 납부방법이 다양한데요.


· 금융기관 및 ATM을 통한 통장현금신용카드 납입

· 지방세 납부 전용 가상 계좌 납입 

· 각 지자체의 사이버 지방세청을 통한 온라인 납부

· 위택스스마트 간편결제 활용

· ARS 

 

 

※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문의는 각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세무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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