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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un 07. 2017

육아휴직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사용 대상, 출산전후휴가와의 차이점

                                                              



올해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 한국의 사회지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합계 출산율이 1.17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임신이 가능한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지난 5월 30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혼인 1년 후 동태적 변화 분석’에 의하면,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출산을 더욱더 포기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직장인 부부의 고민을 해소해주기 위하여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계속해서 근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자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육아휴직 이전에 재직 중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자 등이 있습니다. 


한편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출산 전후 휴가란?


먼저 흔히들 ‘출산휴가’라고 부르는 ‘출산 전후 휴가’란,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제도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후 기간에 90일간(다태아 일 경우는 120일)의 휴가를 말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의 기준이 되는 ‘출산’ 이란 임신 후의 분만을 말하며, 정상적인 만기출산뿐만 아니라 유산·사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받아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과의 차이점.


언뜻 들으면,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은 모두 지급 대상자에 여성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제도의 정의, 지급 대상, 금액, 세부사항 등에서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특히 차이점을 보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전·후’에 주어지며,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되며,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급 대상에서의 차이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통해 남성 근로자가 5일(최초 3일은 유급휴가, 2일은 무급)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인 반면, 육아휴직의 지급대상자는 ‘남·여성 근로자’입니다. 



2017 새롭게 개정된 육아휴직


1. 임신기 육아휴직 확대

출산 전, 유산과 조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들이 쓸 수 있는 제도로써, 기존에는 공공부문에서 적용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민간기업까지 적용 영역이 넓혀졌습니다.

2. 아빠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의 달’)에 따라 엄마와 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50만원까지 지급했는데요. 올해 7월 이후 태어나는 두 번째 아이부터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 및 사용 횟수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 휴직을 대신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간이 1~2년까지 기간이 늘었으며 3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근무한 만큼 받게 되고, 통상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정부에서 나머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QnA TOP 4


1. 육아휴직급여에 세금을 제하나요?

: 육아휴직 동안 받는 급여는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납부를 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납부유예 방법을 선택해 직장으로 복귀를 한 뒤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아휴직급여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2. 육아휴직은 나눠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은 2번 나눠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니, ‘1회 차에 3개월 - 2회 차에 9개월’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차에 3개월 휴직을 사용하고, 2회 차에 7개월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최대 기간인 12달에 미치지 못했으니 남은 2개월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분할해 쓸 수 있는 총 2회분을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육아휴가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는 한 번만 신청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최초 신청한 이후에도 매달 정기적으로 신청을 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장 내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분들이 상당한데요. 정부가 이를 위한 대책으로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동 육아휴직 제도란?

출산 전후 휴가 3개월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 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이를 시행 중입니다.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 법제화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이 시행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신청서 작성내용



육아휴직신청서는 근로자가 육아부담을 전담하기 위해 일정 기간 회사에 휴직을 신청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문서를 일컫습니다


  
육아휴직신청서 작성내용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신청내용
년, 월, 일, 시, 분을 포함한 신청기간, 신청사유, 첨부서류, 비상연락망을 꼼꼼히 작성합니다.

업무 인수인계
휴직기간 중에도 회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자와 업무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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