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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un 02. 2017

원룸 계약서 이렇게 작성해야 해요!

원룸 계약서 작성방법

이번에 원룸을 얻으려는 대학생입니다.

원룸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고, 어떤 걸 조심해야 하나요?
확인해야 할 서류에는 또 뭐가 있나요??


원룸은 이외의 다른 매물들 보다 보증금 금액이 높지 않아, 대학생이나 신입사원 등의 사회초년생들이 부담을 크게 갖지 않는 매물입니다. 


계약서의 구성, 작성 방법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주의해야 하는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계약서 작성방법


원룸 계약서는 거래되는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용도는 무엇이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고, 임차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 거래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동산의 표시’ 란은 원룸의 주소지, 건물의 구조, 면적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작성하는 란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 보증금, 월세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그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원룸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표시 내용을 비교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에도 등기부등본과 비교를 본인이 꼭 해보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소재지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월세금액을 작성할 때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부분


위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임대차 기간을 작성하는 란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금액을 지불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매매금의 10%를 선금으로 지불하며, 잔금은 50% 밑으로 계약 중간에 지급하며, 그 나머지는 잔금으로 지불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를 올바르게 기재하여야 하고, 지불 일시를 밝혀 적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은 계약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2년 간 계약을 유지하기로 할 경우에는 2017년 6월 1일~ 2019년 6월 1일까지 (24개월간)과 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임차인 유의사항

임차인이란 세입자를 의미합니다. 


세입자가 알고 있어야 할 유의사항을 기재해 둔 란인데요. 세입자가 입주 후 지켜야 할 규칙과도 같습니다.

 유의사항을 어겼을 시에는 벌금을 물거나, 임대인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룸을 계약하기 이전에는 집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시설에의 이상은 없는지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이상이 있을 경우 입주 전까지 수리를 모두 마칠 것을 약속하여야 합니다.



인적사항

계약서의 주요 항목들을 모두 기입한 뒤에는 거래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을 밝혀 적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신상명세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원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으며, 대리인이 작성할 경우에는 대리인 임명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대조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므로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좌가 임대인의 소유가 맞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면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한 부씩 계약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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