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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un 01. 2017

교통사고 이후 올바른 대처방법은?

교통사고합의서의 작성요령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하루 평균 3천여 건, 연간 110만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를 구분하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도, 이제 겨우 운전면허를 딴 초보운전자나 경력은 오래됐지만 사고 수습 경험이 많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사고 직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 사고 과실비율에서 적정 비율을 인정받지 못하고 애꿎은 수리비, 합의금만 더 덤터기 쓰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고, 사고 이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는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요령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직후 올바른 대처 방법



1. 경찰 신고

사고가 발생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100%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며 사고의 배상을 약속할 테니 경찰 신고는 하지 말자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약속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차일피일 보상을 미루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시 먼저 경찰에 사건 신고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사고 경위 조사, 과실, 합의 등을 경찰과 함께 얘기해 볼 수 있으니 더욱 원만한 사건 해결이 가능해지며 특히,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112 신고뿐만 아니라 119 신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찰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한, 그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가벼운 접촉사고
② 본인 단독 과실의 교통사고
③ 사고 장소가 일반 교통에 이용되는 도로가 아닌 경우(ex. 학교 운동장, 공터 등)

추가적으로 보험사에도 연락하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고객의 사고와 관련해 함께 사고 경위와 과실을 측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낮추거나 보험료 인상을 위해 상대 보험사와 임의로 사고의 과실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전적으로 보험사에 사건을 맡기지는 않도록 합니다.



2. 현장 보존 및 사진 촬영(증거물 수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절대, 사고 현장에서 차를 빼거나 옮기지 말고 현장을 보존한 채 경찰 신고를 하고, 바로 현장 사진 촬영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앞뒤로,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 많기 때문에 내 차와 상대방 차의 블랙박스를 함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을 더 크다고 느끼고 블랙박스를 먼저 숨기거나 기록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블랙박스 기록도 따로 사진 찍어 놓는 등 증거물을 부지런히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지점 후방 50m 정도 지점에 삼각대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① 파손 부위 위주 근접 촬영
손상 부위, 손상 정도를 각도별로 근접 촬영하고 사고로 주변에 떨어져 나간 잔해도 다 찍어 두도록 합니다. 이는 충돌 당시의 차량의 속도를 유추하는 증거가 됩니다.

② 사고 현장 원거리 촬영 
근접 촬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차량 사고 모습, 도로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각 방향에서 약 2~30m의 거리를 두고 사진 촬영을 합니다. 이때, 각 차량이 진입한 차선이 보이게, 또는 도로 진행 표지판이 보이게 사진을 찍으면 사고 과실을 따져보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③ 바퀴 및 핸들 방향 촬영
사고 당시 운전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조향을 했는지, 바퀴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 확인함으로, 사고 과실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후 처리

사고 현장을 보존하여 현장 증거물을 다 남기고, 경찰과 보험사 직원에게 사고에 대한 접수와 조사가 끝나 이후 사고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 2차 사고 예방, 교통정체 해소, 도로 청소를 위해 사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흔히 렉카라고 불리는 사설업체의 견인차량들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오게 되는데 잘 모르는 사설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부른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고속도로 사고 시 한국도로공사(1588-2504)를 통해 고속도로의 안전지대까지 견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설 견인업체가 이런 억지 방식의 견인을 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잘 모르고 사설업체에게 피해를 보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사설 렉카의 견인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설 견인업체의 유형

① 주는 명함은 받지 말 것 
명함을 받는 순간 견인에 동의를 했다는 뜻으로 간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차량을 견인한 뒤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명함조차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② 갓길 혹은 공업소까지만 견인해주겠다고 한 뒤 견인
본인 보험사를 통해 견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교통체증을 이유로 갓길이나 공업소까지만 차를 빼 주겠다며 다짜고짜 고리를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 시 교통체증은 사고 증거물 확보 전까지는 교통체증이 발생하더라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며 이들은 잠깐의 견인에도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차를 내려주지 않으려 하는 행동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③ 거절 의사는 단호하게
가끔 다짜고짜 차량 앞으로 차를 대고 견인을 시도하는 업체가 있는데 동의 없는 견인은 명백히 불법이니 이러한 상황을 동영상과 같은 증거를 남기면서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요령


사고 발생 시 누구의 잘잘못인지 따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후 어떻게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지를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사고 이후 사고 당사자들은 서로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합의금은 수리비나 치료비와는 별개로 책정되는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차량의 수리, 부상에 대한 치료비, 그리고 합의금을 제공하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의미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의와 관련한 부분을 보험사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거나 덜컥해버리는 것보다는 사고의 수리나, 상해의 치료를 하고 경과를 지켜보면서 사고 당사자들끼리 차근차근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고의 표시

해당 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사고 내용과 피해 상황을 구분하여 사고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사고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자신의 차량과 신체적, 정신적 피해 상황, 사고로 인한 업무상의 피해도 표시하도록 합니다.


합의 내용 표시

사고 내용과 피해 상황을 바탕으로 차량수리비의 지급, 상해치료비의 지급, 합의금의 지급 등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법을 명시하고 본 합의를 바탕으로 민·형사 상의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인적 사항 기재 및 서명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본인들이 직접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지, 운전면허증 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으로 서명날인하도록 합니다.

합의서의 작성은 당사자 본인들끼리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 금액 등의 산출방식이 적절하지 않거나 일방에 의해 강제로 작성된 경우 해당 합의서는 일부분 혹은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합의서 양식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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