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자격조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가구구성원 수와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제도는 이전의 근로장려금이 소득의 발생 시점과 장려금의 수급시점간에 차이 크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년의 절반인 반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반기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신청을 받고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2020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 이번 상반기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완료 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원래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8월중에 이루어지는데 올해의 경우 앞선 신청과 심사가 코로나로 인해 기간이 연장되면서 2020년 상반기 신청도 9월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니다.
이번 상반기 신청을 하시면 자동으로 하반기 신청도 완료되니다.
근로장려금은!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은 있지만 소득액이 작은 가구 지원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1년에 1번의 정기신청과 2번의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 이번 근로장려금은 2020년도의 2번의 반기신청 중 첫번째인 상반기 신청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말씀드린대로 이번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을 통해 1년간 지급금을 2번에 나누어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상반기 신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지급액의 35%를 받으실 것이고 내년 3월에 있을 하반기 신청 때 똑같이 35%를 지급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9월에는 최종정산하여 나머지 30%를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최종정산 때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많이 받은 분들은 환수하게 됩니다.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1년에 딱 한 번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8월 말인 이주쯤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총 3가지 요건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요건
2020년에 발생한 소득 중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 근로소득은 7월과 1월, 일용근로소득은 4월, 7월, 10월, 1월의 10일까지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함
그리고 아래와 같은 근로소득은 인정이 안됩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이외의 사람(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받지 못한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총소득 요건
총소득은 작년인 2019년 연간 총소득 및 2020년 연간 추정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자와 배우자 부부의 총소득을 합산한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가족구성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2019년도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2020년도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 둘 중 하나라도 아래의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신청 자격에 포함되실 수 없습니다.
재산 요건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가 있다고 해도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50% 차감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위 조건을 다 충족해도 '이러면' 신청이 안됩니다!
- 2019년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배우자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제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앞서 말씀드린대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되며 지금은 2020년도의 상반기 신청기간입니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인데요. 이번 상반기 때 신청하신다면 다음 하반기도 자동 신청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은 전화, 인터넷, 모바일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통해서 본인의 '개별인증번호'를 받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개별인증번호의 경우, 신청안내문 뿐만 아니라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전화 안내에 따라서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
*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후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모바일 홈택스 앱
-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
* 국세청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서 양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위의 신청요건(소득·총소득, 재산)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신 뒤 인터넷이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시는 경우 신청안내문이 없어 간편신청은 불가하고 일반신청으로 신청요건 확인 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