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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Oct 05. 2020

매달 오직 단 하루! 월급날의 비밀

당신의 급여일은 언제? 10일? 25일?


작고 귀엽고 소중한 내 월급직장인들이 남의 일을 자기일처럼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급’ 때문인데요.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이 임금을 매달마다 1회씩 지급받는 것을 월급이라고 부르는데요우리나라의 월급일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지만 대부분 매달 25일 또는 매달 10일에 월급을 받게 됩니다.

 

 

 

 

 

월급을 받는 이유

 

우리나라에는 일일 단위로 임금을 책정하는 일급제주단위로 책정하는 주급제, 1개월간의 임금을 책정하는 월급제, 1년단위의 연봉제가 있는데요이중 매월 지급일을 정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건 월급제와 연봉제입니다. 

 

월급제야 원래 매월 월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월지급일을 정해 지급하는 것이지만 연봉제의 경우 1년간 지급할 금액총액을 정해 지급하는 방식인데요연봉제도 월급제처럼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지급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때문인데요.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연봉제 근로자들도 매월 하루를 정해서 임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기업들이 월급날을 25일 또는 10일로 정하게 된 것일까요?

  


 

 

 

 

 월급일의 비밀


25일로 정하는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일반적인 급여일이 25일이 된 배경은 19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지금은 우리은행이라 불리는 대한천일은행이 1899년 설립되면서 우리보다 일찍 근대화를 한 일본의 월급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대한천일은행 역시 25일이 월급날로 정해졌습니다아시다시피 지금에야 계좌를 통해 바로바로 월급을 지급하지만 예전에는 월급을 현금으로 찾아서 노란 돈봉투에 담아 줬었는데요.

 

은행의 월급날이 25일이니 이후에 자연스레 기업들도 월급 지급을 위한 현금 확보를 위해 월급날을 25일로 맞추게 되었고이러한 모습들이 관행처럼 굳어져 독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25일을 월급날로 정하는 기업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25일 지급은 ‘1달 중 25일 후지급 + 5일 선지급인 형태입니다. 

예를들어, 9월 한달동안 일하고 9월 월급을 받는게 당연한 것인데요. 25일 지급의 경우 9월 1일부터 25일까지 일한 부분은 후지급에 해당하고 26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해서는 선지급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10일로 정하는 경우

10일로 월급날을 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세무회계 업무처리의 편의에 맞춘 월급날 지정방식인데요급여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과 같은 원천징수 신고나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자 정산 등의 업무를 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10일로 정하는 기업들도 많아졌는데요.

 

그외에도 대금의 지급 및 상환이나 투자 등 여유자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10일을 급여일로 선호합니다.

 

10일 지급은 ‘1달의 급여를 후지급하는 방식입니다. 

9월 한달동안 일한 9월 급여를 9월중이 아닌 10월 10일에 지급받는 후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계산하거나 할만한 요소가 없어 세무회계 담당자들이 선호하는 월급날이기도 합니다.




정해진 것은 없다. 1일, 15일, 17일, 21일 등 회사 마음대로

급여를 1달에 1번 지급일을 지정해서 지급하라는 법은 있지만 어떤 날을 지정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회사의 자금사정에 맞추어 월급날을 정하는게 중요합니다.

 

직원들의 임금은 사실 기업 운영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번에 빠져나가는 인건비는 기업입장에서는 부담되는 비용인데요그렇기 때문에 평소 자금의 흐름에 맞추어 급여 지급일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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