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이 많으면 계약서를 작성하라!
동업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동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사업자가 둘 이상이 되게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동업을 할때에는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배에 선장이 둘 이상이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겠지만 각자 역할을 정확하게 나눠두고 이를 지킨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동업을 할때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이끌어가는 경영과정에서 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업계약서의 작성을 통해서 투자에 따른 수익분배 방식을 정하고 경영성과를 측정한다면 서로 오해가 생기거나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진행 상 각자의 역할과 책임·권한의 정도를 정한 뒤, 수익분배를 구분지어 놓거나, 손실에 따른 추가 자금조달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서로 이행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출자의무
출자는 사업자가 사업을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금전, 신용, 노무 등을 내놓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종의 사업주로서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제공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의무를 지칭합니다.
출자의무는 갑과 을이 별개, 혹은 공통으로 지정하여 의무를 설정하며, 서로 각각 다른 출자의무를 부여할수 있습니다.
현존 재산
사업에서 형성하고 있는 재산들을 의미하며 이를 평가하고 서로의 지분이나 공여도를 파악해 측정하고구분합니다.
영업 경영의 의무
경영을 함에 있어서 최고 관리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재합니다.
이익 분배의 의무
수익에 따른 분배의 구체적인 방법과 수치를 정하고 한 쪽이 일방적으로 분배권을 가진 상황에서는 이를분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대표 및 보증의 의무
대표자로서 제3자와의 거래, 기타영업경영행위에서 서로 정해진 대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서로에 대한 이익 분배의 보증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겸업금지의 의무
겸업은 위법이 아니지만 서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사업을 위하여 겸업금지를 계약조건으로 제시할 수있습니다.
손실에 대한 책임
경영 중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에 대한 배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보통 한쪽이 자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다른 일방이 경영에 대한 권한을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계약의 존속 및 해지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할 때는 기간을 정해도 되고 특정 조건의 달성을 존속기간으로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기간 만료 시 계약의 연장 방식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내에도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조항을 설정하여 중간에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서 사업 재산들을 분배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는 조항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및 관할법원 지정
손해배상은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종료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배상은 서로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거나 법적으로 충분히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사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동업자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을 할 관할법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모든 동업자 본인들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이며 계약서의 작성은 당사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은 자필로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직접 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해야 합
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은 각 1부씩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합니다.